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
- 작성자
- ik1504
- 작성일
- 05.03.23
- 조회수
- 63
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
□ 일제정리 기간 : 2005. 04. 01 ~ 04. 30일까지 (1개월간)
□ 정리대상 자동차
▶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
▶ 도로, 주택가,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
▶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
□ 무단방치 자동차의 신고
▶ 읍,면 지역 : 해당 읍,면사무소
▶ 동 지 역: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(☎840~3389)
□ 방치자동차의 처리
▶ 견인 후 자진처리(회수 및 폐차)토록 통보
▶ 자진처리 미 이행시 강제처리 (직권폐차)
□ 방치행위에 대한 범칙금 부과
▶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(20 ~ 30만원)
▶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한 경우 (100 ~ 150만원)
※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1년이 하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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